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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벌점은 얼마나 되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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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 오토 2023. 6. 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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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벌점은 얼마나 되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토프라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분들이라면 최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구역인데요. 이전에는 학교 근처에서 속도를 줄여달라고 권장했지만, 최근 어린이 보호법이나 민식이 법이 생겨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지만 순간의 실수로 인해 단속카메라에 걸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와 벌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입니다. 보통 초등학교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통행속도는 30km로 제한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 교통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운영 시간에 걸리신다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2배로 엄격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속 종류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상황에 따라 단속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주정차위반시 과태료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어 CCTV나 현장단속, 신고등을 통하여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적발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태료보다 훨씬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아이들의 등, 하교를 위해 5분까지의 주정차는 허용되고 있지만 5분 이상 주차를 하신다면 위와 같은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2시간 이상 주차를 할 경우 2시간마다 1만 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차라리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 속도위반 시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의 속도제한을 두는데요. 30km 초과 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에 적발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경찰에게 적발 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20km 이하 :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
  • 20km ~ 40km : 과태료 10만원, 벌점 30점
  • 40km ~ 60km : 과태료 13만원, 벌점 60점
  • 60km 초과 : 과태료 16만원, 벌점 120점

위의 속도는 30km 기준 초과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벌점이 40점이 초과되는 경우엔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신호위반시 과태료

평소에는 범칙금 7만원에 해당하지만 아이들이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는 1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도 적용되기 때문에 신호위반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보험료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20km 속도위반 2회 이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할 경우 보험료 10%가 할증된다고 하니 최대한 안전 운전하셔야 합니다.

 

5.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민식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위반 때문이 아니라 정말 돌발행동을 하는 어린이 때문에라도 천천히 다니시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렸는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안전 운전하려고 노력하지만 혹시라도 위반을 하셨을 경우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이 얼마나 발생되는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혹여라도 본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하신 것 같으시면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시점으로부터 4~7일 이후에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번 없이 182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위반조회가 가능합니다. 7일 이후에도 아무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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